[시민일보=안훈석 기자]전남 장흥군은 정부 3.0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최근 장흥군 의사·약사회와 ‘비급여 의료수가 및 다소비 약품 정보제공 협약’을 21일 체결했다.
이날 다소비 의약품 및 비급여 의료수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자율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 가격안정화 및 합리적인 가격선택을 유도하기로 협약했다.
군 관계자는 “분기마다 소비자 모니터요원의 활동을 통해 지역내 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서비스 수가와 약국의 다소비 약품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 군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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