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관악구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규모 영세사업자와 주민들을 위해 주민소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오는 10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득자금과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자금·재해재난 복구비를 지원하는 안정자금으로 나뉘어 소득자금은 4000만원, 안정자금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융자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관악구에 1년 이상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신용보증서대출·신용대출(1000만원 이하) 중에 어느 하나가 가능해야 한다.
융자조건은 연리 3%에 2년 거치·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생활복지과(879-599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13년 조례 개정'을 통해 융자대상의 확대·융자한도 증액·신청절차 등을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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