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13 1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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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연 3% 3년거치

오는 19일부터 신청 접수

[시민일보=서예진 기자]도봉구는 오는 19~31일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4 제2차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연간 총 2억7000만원 규모다. 신청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주로 재산세가 연 20만원 이하인 납세자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512만9500원) 이하인 자다.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조건은 연이율 3%,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9~31일이며 구청 일자리 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 상담·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 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20일 이후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2013년 10가구에 총1억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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