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재판부는 민주노동당의 후원당원이 진정한 당원가입이 아니고 이들이 납부한 당비를 불법정치자금이라 규정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민주노동당의 당헌 당규에 명시된 후원당원은 공식 대의체계를 통해 그 활동이 규정된 정상적인 당원이었으며 노동자 등이 이에 가입해 당비를 납부한 것 역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납부한 정상적인 정당 활동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향후 항소심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사항들까지 모두 무죄임을 분명하게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과거 민주노동당의 후원당원 당비납부를 불법정치후원금으로 규정하고 당시 사무총장을 지낸 오병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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