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구는 주민들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돕기 위해 구청 8층 세무2과에 납세상담소를 설치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들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하며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납세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이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서울시 지방세 홈페이지(etax.seoul.go.kr)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이외의 지역이 납세지인 경우 우체국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할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세무2과(2627-23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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