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5-07 15: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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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가구당 최대 3000만원… 30일까지 접수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금천구가 오는 30일까지 지역내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구는 이 융자를 위해 총 5억원의 예산을 준비했고 예산 범위에서 대상 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융자 액수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최대 2000만원이다. 이자는 연 3%이고 연 2회에 나눠서 내면 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2년 균등상환이고 상환이 어려울 경우 1년 이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금천구에 2년 이상 거주했거나, 사업장이 금천구에 위치한 사업주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장이 금천구에 있고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에 지원되고, 생활안정자금은 무주택자면서 생계자금, 학자금 등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된다.

다만 ▲신용관리정보대상자, 융자·보증채무과다자 등 우리은행의 자체신용평가시스템의 보증요건 부적합자 ▲사채상환 등의 소모성 경비로 사용하려는 자 ▲사행심 조장·퇴폐행위 유발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받으려면 담보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807-0715)과 상담을 해야 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마감 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중 융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사회복지과(2627-1981)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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