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 공시한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은 구청 세무1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택소유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klis.seoul.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한편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무1과와 각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세무1과(2199-68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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