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의무자는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종합소득이 있는 주민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세액의 10%를 납부하면 된다. 납세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일 당시의 주소지 관할 구청이다.
만일 납세 의무자가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세액이 미달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100분의 20)와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납부하거나 인터넷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중 선택하면 된다.
방문 납부는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납부서를 작성해 서울시내 금융기관(은행·농협·수협·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단 서울시외 지역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우리은행, 우체국만 이용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를 희망하는 주민은 서울시 세금납부(etax.seoul.go.kr)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2-901-6543~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31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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