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구는 지난 2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기존의 영업제한시간은 밤 12시~오전 8시였으나 새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밤 12시~오전 10시에 영업이 제한된다. 의무휴업일은 기존과 동일한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이다.
이 규제의 적용을 받는 지역내 점포는 이마트, 홈플러스를 포함한 3000㎡ 이상의 대형마트 5곳과 SSM 19곳으로 총 24곳이다. 특히 기존에는 쇼핑센터로 등록돼 관련 규제를 받지 않았던 롯데몰김포공항점의 롯데마트가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지역경제과(2600-6367)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영업시간제한 확대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 점포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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