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신설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30 18: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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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이드라인 마련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청소근로자들에게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실과 목욕시설, 탈의실 등 필요 근로환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시행에 나선다.

현재 청소근로자들은 지하실이나 기계실, 화장실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과 식사를 취하고 있다. 또 2012년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의 설치규정'이 신설됐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에는 1인당 적정면적과 작업공간부터 휴게시설까지의 거리, 조명·공기·소음과 같은 내부환경 등 근로자 편의성을 고려한 기본 원칙과 세부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청소근로환경시설 구성원칙 1to5'에 따르면 휴게실·샤워실·탈의실·세탁실을 일체형으로 구성해야 한다. 청소근로자만의 분리된 전용 휴게공간이어야 하며 작업공간으로부터 3분 내외 거리에 있어야 한다.

냉ㆍ난방기와 환풍기, 냉장고 등 생활가전제품과 개인사물함, 침구류 등 4대 필수 비품을 갖춰야 하고 적정온도와 습도, 조명 등을 갖춘 1인당 5㎡ 내외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지침은 지난해 11월 서울시립대학교와 서부녹지사업소 등 5개 기관 청소근로자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의견과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서울시 품질시험소와 상수도사업본부에 시범 적용된다. 이후 시청을 비롯한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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