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훈육이 아닌 중대 범죄"

안훈석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29 1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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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아동 학대예방·권익증진 업무협약 체결 위험 노출 아동 실태조사 나서

[시민일보=안훈석 기자] 전남 장흥군이 최근 장흥군, 장흥경찰서,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 학대예방 및 권익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동 학대예방 및 권익증진 업무협약을 통해 장흥군은 아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과 드림스타트ㆍ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각종 지원, 장흥경찰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현장 동행과 심리상담치료, 일시보호 등 아동보호를 위해 각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대응 및 처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군 주민복지과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정위탁 및 다문화가정 등 학대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위험사례에 적극 개입하고, 경찰과 협조해 학대행위자 격리 등 아동의 안전과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위험에 노출됐을 때 긴급전화 '1366',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긴급사항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유교사상 때문에 아동학대를 가정내 훈육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기에 협약식에 참석해 뜻을 모아주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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