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을 위해서는 구청 2층 기획재정국 부과과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열람을 이용할 경우 개별주택은 서울시 홈페이지 주택가격 열람사이트(klis.seoul.go.kr),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열람사이트(eapt.kab.co.kr) 또는 국토부(www.molit.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구는 열람기간 이의신청도 같이 받는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이 인근주택과의 균형이나 주택특성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경우 주택소유자·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구 부과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열람시 이용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부과과(2091-2851~3)로,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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