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자동차세 선납 및 소유권이전 또는 폐차하는 경우 연말정산 등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과 부동산 취득세 소급입법 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되는 '지방세'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주민들을 위해 문자로 간편히 신청할 수 있도록 기존제도를 개선한것이다.
신청은 환급안내문 수령 후 환급신청 문자 전송번호(02-3423-3001)로 환급번호, 이름, 은행, 계좌번호를 보내면 되고 환급금은 신청계좌로 입금된다.
이로인해 주민들은 24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시간 중에는 접수여부를 실시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최초 시행된 이 서비스는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 3.0'에 착안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세무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환급 문자신청 서비스'는 주민들의 편의를 크게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환급안내문 우편발송 비용도 연간 2천여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맞춤형 서비스로 주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타 서비스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구 세무관리과(02-3423-56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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