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설주차장 불법운영 단속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23 14: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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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내달부터 전수 점검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오는 5월부터 '지역내 건물 부설주차장 운영실태'를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사는 건물 부설주차장이 점포, 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사례를 적발하고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게 해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은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지역내 모든 건물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건물을 준공할 때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구는 건물주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신규 주차장 확보에 많은 예산과 부지가 필요해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건물주들은 불법 용도변경한 주차장을 자진해서 원상복귀하고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7640개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던 463개 주차장을 적발해 401곳은 원상복구하고 62곳에 대해서는 청문 등의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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