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새액 2억5700만원 징수

신한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22 16: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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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토지보상금 압류 성과

[시민일보=신한결 기자]서울 송파구가 2억5700여만원을 체납한 A조합 외 8명에게 체납 전액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9명의 체납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오금동 일대 토지가 보금자리지구로 개발이 확정되면서 지급된 토지보상금을 3차례에 걸쳐 압류해 지난 8일 징수를 완료했다.


구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세 등의 고액을 체납 중이었던 징수 대상자들에게 부동산은 물론 예금·카드매출채권·급여·법원의 공탁금 압류 등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토지보상금 압류추심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시작으로 구가 앞장서서 체납세액을 일소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체납세액 전액징수는 '끝까지 추적해 악착같이 징수한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세무1과(02-2147-255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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