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의약품 안전 시민지킴이가 직접 확인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22 15: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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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적정표시… 종업원 법령숙지… 종류별 구분진열…

강북구, 6~12월 방문·점검… 참여자 12명 모집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강북구가 안전상비약품을 판매하는 지역내 24시간 편의점의 관리실태를 점검할 '안전상비약품 시민지킴이'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안전상비약품 시민지킴이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의 안전관리와 판매질서를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선발된 인원은 2인1조가 돼 오는 6~12월에 지역내 안전상비의약품 등록 판매업소 137곳에 대해 방문, 점검·계도활동을 펼친다.


점검내용은 ▲안전상비약품 판매여부 ▲판매가격 및 사용자 주의사항 적정표시여부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분해 진열됐는지 ▲불량의약품 관리와 판매자 및 종업원의 법력 숙지여부 등이다.


시민지킴이는 모니터링 결과 문제업소가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로 유선보고해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그외에도 월 1회 정기보고를 통해 원활한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모집대상은 만 64세 미만자(1950년 1월1일 이후 출생)로 강북구에 주민등록지를 두거나 근무처가 강북구에 있어야 하며 희망자는 강북구 보건소 의약과로 우편, 방문, 팩스(02-901-7719)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12명이다.


구는 1차 서류심사와 필요시엔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시민지킴이를 선발하고 선정자에 한해 오는 5월1일에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시민지킴이 활동을 통해 주민이 직접 판매처의 관리실태와 판매원칙 준수여부를 점검, 판매업소 종사자의 의약품 안전관리의식 향상과 지역내 의약품 판매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유도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시민지킴이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의약과(02-901-772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심야·공휴일 등 의약품 구매가 어려운 시간대에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1월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보급과 관리를 위해 동일제품은 한 개만 판매,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판매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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