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오는 21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시간대를 '밤 12시~오전 8시'에서 '밤 12시~오전 10시'로 2시간 연장해 시행한다. 이에따라 지역내 있는 모든 대형마트와 SSM은 일제히 오전 10시에 개점하게 된다.
이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구는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이를 근거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2시간 확대·시행토록 했다.
의무휴업일은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유지된다.
이번 시행으로 영업제한을 받는 점포는 지역내 대형마트 3곳(이마트창동점, 빅마켓도봉점, 홈플러스방학점)과 SSM 10곳(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총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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