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록 작성·공개 조례안등 심사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15 15: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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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의회, 임시회 18일 개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동작구의회가 제242회 임시회를 오는 18~28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8일 개회식 ▲21~22일 제1차 본회의 ▲24~25일 제2·3차 본회의 ▲28일 제4차 본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21일 시작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 중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은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개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가 종료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구의회는 이어 제2·3차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제6대 마지막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전반의 주요 현안 및 주민 관심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실시해 집행부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의회는 오는 6.4지방선거 후 한 차례 더 회의를 개최하고 제6대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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