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가 옥외광고물 안전도 향상을 위해 4층 이상 건물의 상단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안전점검은 건물상단에 자사간판을 설치하려면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인식 부족으로 무단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 안전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점검대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자사광고'로 이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시설물, 점포, 영업소 등에 내건 자신의 광고물을 의미한다.
구는 앞서 지난 4일 지역내에 있는 자사간판 현황 파악을 끝냈으며 현재 불법·노후간판에 대해 광고주와 건물주의 자진정비를 권고하고 있다. 권고대상은 간판 일부가 훼손됐거나 노후된 간판이다.
훼손 정도가 심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건설관리과(02-330-840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