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부 대상자는 2013년 12월 결산법인이다. 지난 1월1일 지방세법이 개정됐는데 이번 납부까지는 개정 전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지방소득세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당해법인의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지방소득세 신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을 제출하고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의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2곳 이상이고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경우 나눠서 각 지역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적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는 이달 말까지 마쳐야 한다.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와 10%의 과소신고가산세, 하루당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안전행정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거나, 수기고지서를 작성해 은행에 납부할 수 있다. 또는 구청 부과과를 방문해 전자고지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구청 부과과(02-2670-3273~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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