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감찰반은 구청·보건소 등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부정보 유출 ▲특정 후보를 위한 공약 개발 ▲후보자 토론회 협조 ▲선거운동참여 등의 행위를 집중 감찰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품·향응 수수 ▲품위손상 ▲무단이석 등의 근무태만 행위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적발된 공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문책하는 한편 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구 홈페이지에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6.4지방선거 공직자 선거관여행위 익명신고’ 배너를 게시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련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감사담당관(02-2627-11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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