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사업장의 등급과 민원사항 등을 분석해 총 115개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 이들 중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여러가지 오염물질이 배출 될 경우 한번에 지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구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환경관리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 환경전문가가 방문해 기술지원을 해주는 ‘녹색환경닥터제’를 병행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환경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갈수기, 연휴 기간, 야간 시간대 등 특별 단속도 실시 중”이라며 “주민들도 주변에 환경오염이 의심되는 현장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환경신문고(128)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점검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구 맑은환경과(02-2147-326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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