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설된 규제개혁 추진단은 기획조정실 소속의 TF 체제로 운용한 뒤 상반기 중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부군수 직속으로 1년간 한시 운용된다.
규제개혁 추진단은 기존의 기획조정실 법무 업무와 함께 지자체의 규제등록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민 생활에 부담을 주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일을 맡는다.
또한, 규제 총량제·한시적 규제 유예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그외에도 ▲중앙부처 법령 건의과제 발굴 ▲지방규제 신고 센터 운영 등 각종 규제를 재검토해 개혁하게 된다.
진도군 규제개혁 추진단 관계자는 “현장 건의 과제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한 개선 과제를 부서별로 상시 점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다른 자치법규를 비롯해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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