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음식점 출입 전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외부에 게시해 소비자에게 가격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창문과 출입문 주변 등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부가세·봉사료 등을 포함한 주메뉴 5가지 이상의 소비자 최종지출가격 이행여부 ▲불고기·갈비 등 식육 100g당 가격표시 이행여부 등이다.
단 실외 입간판과 배너, 현수막 형태의 게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위반으로 불가하다.
이번 점검에서 1차 위반시에는 시정명령, 2차 위반시는 영업정지 7일이며, 3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보건위생과(02- 3425-66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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