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청렴해우소'로 비리신고도 받아
[시민일보=신한결 기자]서울 강동구가 구 공무원과 산하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6.4지방선거일까지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활동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감찰은 관련법에 선거중립의무가 있는 자들의 ▲규제를 위반하는 선거개입행위 ▲금품수수 ▲민원처리 지연·방치 ▲재난관련 근무태만 행위 등에 대해 비노출 암행감찰과 함께 분야별 점검과 교육 등 다각적으로 진행된다.
구는 먼저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금지 및 유의사항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고 분야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또 선거철 혼란스런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를 막기 위해 불시 근태점검은 물론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회안전망과 재난시설에 대한 점검과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한다.
특히 지난 1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를 새롭게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85조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기간내 역점을 두는 감찰사항은 ▲특정단체 가입 및 모금 활동·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자료의 유출 등 선거개입 행위 ▲ 무단 결근·근무지 이탈·근무 중 유기행위 등 공직기강 해이 ▲인·허가 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등 비리행위 ▲민원처리 지연 및 불법 무질서 방치 등 공무원의 복지부동 행위 등이다.
구는 비위가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엄중 문책할 예정이며, 이와함께 구청 홈페이지(공직자 비리신고센터), 구 청사 화장실에 설치된 신고함 '청렴해우소'등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각종 비리신고를 받는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찰의 목적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선거중립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선거의 혼탁을 막고, 주민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정치·사회적 변화와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구 감사담당관(02-3425-501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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