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동 복지협의체 구성·운영 근거조례' 임시회 상정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4-04 1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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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는 4일 개회한 제178회 임시회에서 구본승 강북구의원(미아, 송중, 번3동)이 2012년 11월에 구정질문으로 제기한 '동 복지협의체 구성·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구 의원은 당시 구정질문을 통해 '동 복지위원회 또는 동 주민복지협의회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 생활밀착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자'고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 후 구청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지난해 11월 제17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행정상 대상'을 수상한 도봉구의 민·관협력 복지모델인 '주민참여형 복지공동체사업'을 강북구에서도 벤치마킹해 적극 시행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재차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겸수 구청장으로부터 '향후 타 구의 사례를 예의주시해 장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올해 들어서 최근 미아동복지협의체가 구성·운영됐으며 이번 회기에 근거조례가 임시회에 상정됐다.

관련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조례 제4조의 2(동 복지협의체) 조항을 신설해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동에 동 복지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대해 구 의원은 "동 복지협의체의 활동은 복지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의미있는 노력이다.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부합하며 각 동의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발굴하여 활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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