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위종선 기자]전남 광양시가 올해 말까지 시행하는 경형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유류세 환급제도 홍보에 나섰다.
시는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및 승합차를 소유한 사람 중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나 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세대별로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 발급신청이 필요하다.
전용카드 발급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신한은행 지점에 방문하거나 ARS(080-800-0001), 인터넷(신한카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신한카드(1544-7000)로 문의하면 된다.
환급대상자(유가 보조금 수혜자인 국가유공자 등이 아닌 경우)는 1가구 1경차(승용, 승합), 1가구 1경형 승용차와 1경형 승합차 소유(각각 1대) 등이 해당한다.
또 1가구 2경형 승용차나 2경형 승합차 소유, 1가구 1경차(승용, 승합)와 경차 이외의 동종차량 소유 등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환급용 유류카드를 경차 연료 외에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할 때는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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