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상권독점을 방지하고 지역내 유통기업들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근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앞으로 구로구의 대형마트, SSM은 밤 12시~오전 10시 영업할 수 없게 됐다. 기존의 영업제한 시간은 밤 12시~오전 8시였다.
의무휴업일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적용받는 지역내 업소는 대형마트 4곳(이마트 구로점·신도림점, 롯데마트 구로점, 홈플러스 신도림점), SSM 6곳(에브리데이리테일 개봉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오류점·개봉점·구로점·천왕점, 롯데슈퍼 천왕점) 등 총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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