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보미 어르신에 '月 24만원'

신한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25 15: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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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24시간 교육 후 지원해줘...맞벌이 육아부담 해소 일환
▲ 강남구가 지난 2월 '손주돌보미 사업' 시범운영 기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역내 손주를 돌보는 친·외조부모들을 대상으로 펼친 양성교육 과정의 모습.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서울 강남구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친·외조부모 손주 육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손주돌보미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24시간의 양성교육 과정을 마련해 이를 이수한 만 80세 이하의 지역거주 조부모에게 '손주돌보미' 자격을 주어 월 24만원의 활동비용지원 등을 통해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은 '보육료'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로 제한하며 최대 월 40시간까지 지원 가능하고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주민 중 막내가 만 3개월 이상 만 15개월 이하로 두 자녀 이상을 둔 맞벌이 가정 또는 세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가 쌍둥이인 일반 가정이다. 단 세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가 쌍둥이인 가정은 맞벌이가 아니어도 대상이 된다.

신청은 구 건강가정지원센터(3414-2601)로 방문 또는 전화접수를 하거나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gngfamily.com)에서 신청한 후 관련 서류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홍경일 보육지원과장은 "손주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정서안정과 양육부담 경감은 물론 가정내 노인들의 역할 분담이 가능해져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구 보육지원과(3423-585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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