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아현뉴타운지역 주변 등 봄 이사철 전세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로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요구 ▲중개대상물 광고시 중개업자의 성명 표시의무 위반 ▲등록증·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의 사무소 게시 여부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부동산거래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간판실명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해 세입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단속결과 적발된 중개사무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안은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구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사항과 중개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요령 등을 담은 ‘전세계약, 꼭 확인하세요’라는 홍보물을 제작, 각 동 주민센터와 구청 종합민원실 등에 520부를 배포했다.
홍보물에 따르면 전세계약 전 등기권리증과 신분증 등으로 실제소유자의 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살펴봐야 한다. 또 계약금과 전세보증금 등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명의 통장으로 입금해야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건물관리인 및 부동산중개업자 등에게 거래금액 입금은 절대 금물이다.
또한 부동산중개사무소 무자격자 판별을 위하여 중개사무소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 자격증과 중개업자 본인이 일치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계약에 따른 전입신고시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가입에 따라 1억원 이하 보전이 가능한 점 등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구 관계자는 “중개사무소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건전한 중개업소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민생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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