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건축물 정기점검

신한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3-17 15: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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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점검 보고서 제출해야

[시민일보=신한결 기자]서울 금천구는 기존 건축물의 정기점검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건물 소유자들이 점검 결과를 각 건물의 해당일까지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에 한 번 실시하며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기존 건축물은 오는 2015년 1월19일까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은 오는 7월19일까지 건축사·건축(종합)감리전문회사·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을 통해 받아야 한다.


점검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중이용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이다.

점검항목은 대지·높이·형태·구조안전·화재안전·건축설비·에너지 관리가 규정에 적합한지 등이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점검자가 작성한 점검표를 첨부해 점검보고서를 구청 건축과에 기한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점검누락시에는 건축법 제113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소유자 스스로 정기점검을 실시해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하기를 바란다" 면서 점검누락으로 인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길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건축과(02-2627-2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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