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신한결 기자]서울 금천구가 이달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영업개선시설 개선시 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모범음식점 육성 등 지역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연중 실시한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신고된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은 시설개선과 메뉴개발 등의 소요비용 가운데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기타 일반음식점은 시설개선 비용의 80%내에서 연 2%의 저리로 융자가 가능하다.
단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 이미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영업자는 이번 융자에서 제외된다.
융자받은 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는 변동이 있을 경우 일시에 조기상환해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영업자는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 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 위생과(02-2627-26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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