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지침에는 저소득주민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에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취약계층 대다수는 확정일자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 경매·공매가 많아짐에 따라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한 번에 처리하는 시스템 개선으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누락돼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보호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개선된 시스템은 민원인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담당자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등기소에서 사전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고서 하단의 확정일자 부여여부 확인란 중 ‘등기소 받음’에 표시를 하고, 아직 받지 않았을 경우엔 전입신고와 병행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확정일자 부여신청이 누락되는 현상을 방지하게 된다.
구는 법정서식(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15호서식])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확정일자 확인란을 표기하도록 하고, 확정일자 확인표기용 고무인을 제작해 각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이번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홀몸노인, 성인자녀와 살지 않는 조손가구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전월세 보증금이 전재산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향후 전입신고서 법정서식 개정을 제안해 확정일자 부여여부 확인란이 전입신고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확정일자 부여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봉구만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구민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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