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혐의로 고발당한 '이영애 남편'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4-03-09 1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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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의 남편이 '배임' 혐의로 한 천연 화장품 업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천연 화장품 업체 M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을은 M사가 이씨의 남편 정호영씨와 M사의 등기이사 지 모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M사는 고발장에서 "지씨와 정씨가 공모해 화장품 매장 보증금 2억5000만원, 연예기획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돈 3억6000만원, 이씨에게 지급한 광고 모델료 선지급금 3억원 등을 반환하지 않아 M사에 9억10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씨는 M사의 등기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회사를 희생시키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또 다른 연예 매니지먼트사 R사와 정씨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S사의 이익을 위해 정씨와 공모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또 "지씨는 R사가 화장품 매장 보증금 2억5000만원과 M사로부터 빌린 3억6000만원 등 6억1000만원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악의적으로 배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M사와 S사는 유아용 화장품 광고모델로 이씨를 채택한 뒤 최종 협의가 결렬돼 결국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됐다"며 "정씨는 미리 지급받은 모델료 선지급금 3억원을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M사는 이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연예기획사 S사를 상대로 모델료 선지급금 3억원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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