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는 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체에는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미취업 청년에게는 일자리 제공을, 기업에는 인력난 해결 및 경영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구는 올해부터 청년인턴 지원대상의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대상자의 연령 상한을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하고, 참여대상 기업의 지원조건도 5인 이상 고용조건을 폐지하는 등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단 인턴 신청자의 경우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5~34세 미취업자여야만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내 위치해 있고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어야 한다.
청년인턴제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이나 청년 미취업자는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구청 홈페이지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5일부터 10인을 고용하기 전까지 상시모집 중이며 참가 희망중소기업의 현황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인턴 희망자는 이를 확인한 후 본인이 원하는 기업을 선택해 채용 면접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면접 후 기업과 청년인턴 간 취업매칭이 이루어지면 해당 기업은 구청에 채용통보와 지원신청을 하고,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승인을 받으면 기업과 청년 취업자는 인턴약정서 체결 후 근무를 개시하면 된다.
인턴 채용기간은 약정체결 이후 10개월이며, 구는 최대 월 100만원 이내에서 임금의 50%를 기업에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참가기업별 2명까지 가능하나 상시근로자 10명 이하인 기업은 1명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일자리경제과(2620-4805), 구 일자리플러스센터(2620-464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청년인턴 참가 희망자 중 취업연계가 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알선 및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대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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