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기존에 장위동 일대를 15개 구역으로 나눠 아파트 2만6000여세대를 신축하는 전면철거방식의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월 전체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장위 12, 13구역이 구역해제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는 장위12구역의 경우 2009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실태조사를 거쳐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조합해산을 신청해 지난 1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고 장위13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구역해제가 됐다.
이에 따라 구는 해제대상구역을 주변 촉진구역의 기반시설계획과 연계해 해당 지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촉진관리구역으로 변경해 구역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구역해제 후의 관리방안도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해 도로의 확장·신설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기 위해 6일 오후4시 장위1동 주민센터에서 여는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주민간담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갈등관리센터(02-920-2362)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배 구청장은 “장위 12, 13구역은 실태조사 이후 주민들의 뜻에 따라 구역해제 대상으로 확정된 구역인 만큼 존치관리방안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갈 것” 이라고 전하며, “갈등이 첨예한 사업추진구역을 갈등관리센터를 통해 적극 개입하여 뉴타운·재개발 갈등완화 및 해소에 주력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따른 각종 갈등을 해결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주민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뉴타운·재개발 갈등관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건의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기회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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