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개명신청자가 구에 개명신고를 하고 난 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다.
이 때문에 신청자가 각종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에 대해 변경신청을 하려면 가족관계부가 정리된 후에야 가능했기에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구는 '개명신고 24시간 처리제'를 도입해 기존에 통상 3~5일이 걸리던 가족관계등록부 처리기간을 24시간내로 대폭 단축시킴으로써 신청자가 후속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게 해 신청자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최소화했다.
구는 이를 위해 개명신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개명신고 업무에 집중시켰다.
앞으로 신청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24시간내로 처리받을 수 있으며 다른 후속절차를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밟을 수 있게 됐다. 단 24시간 처리제는 개명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운영되므로 우편접수나 대리인 접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명신고와 개명허가 관련 사항은 각각 영등포구 민원여권과(02-2670-3094)와 서울남부지방법원(02-2092-1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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