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먼저 지원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고시 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건강피해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기술원장의 건강피해 여부 조사, 환경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의 건강피해 인정여부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조사결과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경우 별도의 조사 없이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의료비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및 기술원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액이 결정된다. 지원금은 올해 상반기 중 지급될 예정이다.
건강피해 인정을 받은 대상자에게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지급되며 피인정인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유족에게 장례비(233만원)가 지급된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의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다만 조기에 사망해 지출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원)보다 적은 피인정인에 대해서는 최저한도액을 지급한다.
피해 인정 대상자에 대한 지원 유효기간은 생존자에 한해 5년이다.
유효기간내에 건강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질환의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해 유효기간의 갱신을 결정한다.
이대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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