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대상자는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전세금의 5% 임대보증금(225만원 이내)과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7만원)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한국주택공사에서 재임대 받아 입주 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고,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가구주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신혼부부이다.
전세임대사업의 신청기간은 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주민등록지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전세임대 사업에 관한 문의는 LH콜센터(1600-1004) 또는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242)로 문의하여야 한다.
광양=위종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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