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민원예약제 이달부터 시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28 1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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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평일 오후 6~10시 운영… 2시간 연장 근무 주말엔 지정시간에 담당자 배치 … '맞춤행정' 실현

[시민일보] 성북구는 서울시 최초로 이달 초부터 '토지관련 민원예약제'를 실시해 바쁜 업무로 민원 신청이 어려운 이들의 어려움 해소에 나섰다.

'토지관련 민원예약제'는 평일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민원상담 및 민원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말에도 '민원예약제'를 활용해 근무시간내 행정서비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고충해소를 돕도록 했다.

또한 주말을 포함해 시간을 지정 예약하면 지정된 시간에 담당자를 배치해 언제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업무로는 ▲공유토지분할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등 상담이 필요한 토지관련 민원과 각종 증명서(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등이다.

구는 이번 예약제를 통해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어 일상 업무에 바쁜 직장인 등이 근무시간내 관공서를 방문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계자는 “행정서비스 극대화를 위하여 매일 2시간씩 3인1조로 2개조 전담반을 구성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이번에 전국 최초로 부동산 업무 연장근무 및 민원예약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근무시간에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행정서비스를 시행해 주민생활여건에 맞춰 운영함으로써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구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구 지적과(920-3230)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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