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 예정지역의 단독 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조건은 주택용은 가구당 최대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율은 년 2.5% 수준이다.
신청은 시 경제진흥과(061-749-3079)로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빈곤층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신청하여 도움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위종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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