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구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5명을 선발, 오는 12월31일까지 채용한다.
응시자격은 ▲지역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실제 주정차단속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의 자격증소지자다.
신청은 오는 3월13일까지 반명함판 사진 3매가 부착된 자필로 작성한 응시원서와 이력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수입증지(5000원)를 구 교통지도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단체접수는 받지 않음)
채용시험은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총 5명을 선발한다.
서류심사는 오는 3월17~19일 3일간 실시하며, 오는 3월21일 구 홈페이지(eunpyeong.seoul.kr)에 개시한다.
면접은 오는 3월26일 오후 2시 은평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실시하며 3월28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개별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또는 교통지도과(02-351-7802)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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