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구에서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들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예비적 사회기업은 현재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장차 요건을 보완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발성법에 따라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는 등 지정 요건을 공고일 현재 모두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오는 27일~3월14일 신청받으며 신청서와 기업소개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종이출력 및 CD에 저장해 두 가지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yd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1차서류 심사 후 현장실사 및 사업주 면담 등 신청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서울시에 자료를 제출해 서울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4월 중에 최종 선정한다.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se.seoul.go.kr)와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과 동시에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서비스와 공공기관 우선 구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정책과(02-2670-3962) 또는 서울권역 중간지원기관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070-7600-050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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