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판공비 내역 공개... 투명성 높인다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24 16: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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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내달 5일 임시회 개회 [시민일보]서울 도봉구의회는 오는 28일~3월5일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예산보고와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련한 의견 등을 다룬다.

임시회 첫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주요안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 관련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이다.

특히 이번 안건 중 제1차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도봉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집행내역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영숙의원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업무추진비 사용·집행 및 사용제한 ▲예산집행 자료 작성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 범위, 교육 및 점검,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 등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오는 3월4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체육진흥과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의사상자의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도봉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의사상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오는 3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과 의견제시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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