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봄철 황사 발생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고자 시·도 조례에서 정한 터미널, 주차장 등 총 4584곳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실시한다.
서울시와 대구시는 관할지역 전체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백화점 및 택시 탑승장 등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회전 단속은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처음에는 운전자에게 경고 조치하지만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실시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서울시와 대구시의 경우 휘발유차, 가스차는 3분 이상 공회전 시 단속하고, 서울시에서는 올해 7월부터 사전 계도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인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 단속이 완화된다.
단 전라북도는 온도 조건에 관계없이 5분 초과한 공회전 시 단속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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