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초과검출 '향미유'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20 1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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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 회수 나서 [시민일보]경기도가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향미유'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에 나섰다.

20일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주)팍스페밀리(유통전문판매업소)가 (주)맛사랑, 참들녘(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참고소한기름'과 '장모님향긋한기름', 미가촌(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해 파는 '참진한기름' 등 '향미유' 3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됐다.

이에 따라 도는 팍스페밀리가 판매한 제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2015년 1월13일까지인 '참고소한기름'과 유통기한이 2015년 1월14일까지인 '장모님향긋한기름'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중이다.

유통기한이 2015년 1월12일까지인 미가촌의 '참진한기름'도 회수 대상이다.

이 식품들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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