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정형진 위원장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북구민의 체육활동 장려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성북구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규정한 제10조 제1항 3호 내용 중 ‘관내 복지관련시설 주관 체육행사’에 ‘국내외 친선교류의 각 종목별 연합회 체육행사’의 내용을 추가·확대했다.
또한 이날 같이 발의된 권영애 의원의‘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북구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자료제공 근거마련과, 구청장이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성북구 적십자 희망나눔봉사센터 및 협의회 활동에 대해 구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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