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2일부터 바뀌는 ▲최고이자율 적용 여부와 대부업체의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 대부광고 ▲대출사기 등 관련법 위반행위 진행여부 등을 확인한다.
구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특히 민원이 많았던 업체와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 총 200곳을 분기별로 나눠 우선 점검하고, 거래건수 상위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시,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는 법 위반의 경우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처분 등을 행정처분하고 시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벌칙조항 위반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홈페이지(economy.seoul.go.kr)나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clfa.or.kr)에서 합법적인 대부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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