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기 위한 각종 요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기업에서 놓치기 쉽지만 꼭 확인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설명회 후에는 기업별로 1대 1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심층상담도 실시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조직으로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또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정 요건 충족시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자격유지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설명회뿐만 아니라 지정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지원해 더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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