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성범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 주택과 담당 공무원들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1곳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경비원 명단과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구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업무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한 경우 우선 시정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을 위반한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내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구 주택과(02-330-1993)로 하면 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 유예된 날부터 10년 동안 공동주택 경비업무자로 취업할 수 없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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